복지부, 21일부터..."당일 진료분 청구 가능"
임상재평가로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가 임상재평가 평가결과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성분 약제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폐기 명령조치함에 따라 뉴옥시탐정 등 7개품목에 대해 21일부터 급여를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1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