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재평가 입증 실패 옥시라세탐제제, 건보 적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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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평가 입증 실패 옥시라세탐제제, 건보 적용 중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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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1일부터..."당일 진료분 청구 가능"

임상재평가로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가 임상재평가 평가결과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성분 약제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폐기 명령조치함에 따라 뉴옥시탐정 등 7개품목에 대해 21일부터 급여를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1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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