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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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2.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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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 책임-역할 강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의약품 등의 불법적 유통과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가 팔을 걷어올렸다.

식약처는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마련·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온라인쇼핑협회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시장은 2018년 113조에서 2020년 159조, 2022년 224조로 추정됐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사항 등이다.

건전한 온라인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선택하여 제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광고 내용을 수정하고 판매를 중단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개선 등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이행하고 조치한 내용 등에 대해 유사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자에게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정보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거래를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판매업자에게 통지하며 관련 법령을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은 총 6장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목적 및 용어 정의, 판매업자의 의무 및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등
 √ (제2장, 사업자 요건)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통신판매업 신고(시·군·구), 식품·의약품등 법령에 따른 판매업 영업 신고* 규정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
 √ (제3장, 판매금지 식품·의약품등)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거나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
   * 무허가(무신고) 제품, 의약품, 마약류, 샘플용 화장품, 콘텍트렌즈 등
 √ (제4장, 품목별 정보 등록) 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 품목별 제품의 제품명, 업소명, 성분명, 주의사항 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세부 정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 (제5장, 부당광고 금지)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부당광고 행위*와 식품·의약품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품목별 부당광고 행위·내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 「화장품법」,「의료기기법」,「위생용품법」
 √ (제6장, 판매업자·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 사항 등 자율관리 방법**
   * (판매업자) 판매제품의 인허가 확인,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식품·의약품등 품목별 정보 등록, 부당광고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개선조치 등 요청사항 이행
  ** (플랫폼 사업자) 부당광고·불법유통 모니터링, 위반 사실을 판매업자에게 통지 및 조치 등, 반복 위반 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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