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정부 재정지원 내용도 포함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가 해당 병원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산부인과와 분만실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분만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