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조정신청으로 44품목 약가인상...최대 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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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조정신청으로 44품목 약가인상...최대 261.5%(↑)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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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기준 변경 이후 신청건수 크게 증가
약평위 수용률 38% 수준으로 낮은 편
제약 신청가 대비 인상률은 절반 그쳐

최근 6년간 상한금액 조정신청으로 기등재의약품 44개 품목의 약가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률은 최대 260%가 넘었다. 또 2021년 9월 조정신청 완화조치 이후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고려대 최상은 교수팀이 심사평가원 의뢰로 수행한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6~2021년 사이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총 121건(중복포함)이었다. 이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기각되거나 자진 취하하는 경우를 제외한 46개 품목의 가격인상이 수용됐다. 수용율은 38%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 가운데 약평위 수용 이후 건보공단 협상까지 끝나 최종 상한금액 인상 결정에 반영된 건 44개 품목이었다.

연도별 조정신청 건수는 2016년 35건에서 2017년 2건, 2018년 12건, 2019년 13건, 2020년 8건 등으로 빈도가 크게 줄었다. 그만큼 평가기준이 깐깐했다는 얘기다. 그러다가 2021년 9월 완화 조치를 전후로 건수가 급증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8월까지 24건, 9월이후 27건이 접수됐다.

연구진은 "2016년도에 35제품이 신청한 이후 신청빈도가 줄었지만, 2021년 들어 대폭 늘어났고, 특히 변경된 기준요건이 적용된 9월 이후 신청품목이 크게 늘어났다 볼 수 있다"고 했다.

협상까지 완료된 44개 제품은 제약사가 평균적으로 135.9%(22.3 ~ 394.7%) 인상된 조정가격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협상을 통해 결정된 최종 인상률은 평균 66.5%(0 ~ 261.5%) 수준이었다. 제약사 신청 인상률과 최종 결정 인상률 간에 2배 가량 격차가 나는 셈이다. 

의약품 특성별로는 방사성의약품이 가장 많은 45개 품목이 신청돼 이중 31개가 수용됐다. 다음은 안과용제가 8개 품목 중 5개 품목이 수용돼 그 뒤를 이었다. 또 해독제는 신청된 2개 품목 모두 받아들여졌다. X선조영제·생물학적 시험용제제류·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뇌하수체호르몬제·설파제는 각각 1개 품목 씩 신청돼 모두 수용됐다.

반면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5개),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4개), 주로 그람양성 및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3개), 혈액제제류(3개)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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