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 약사법 위반 판결
상태바
대법원,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 약사법 위반 판결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1.12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원심 확정 판결…언론사 대표 유죄 인정
대법원, 1심과 2심 판결 취지 모두 수용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언론 매체를 통해 학술좌담회 등을 개최하고 의료인에게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한국노바티스와 관계자, 언론매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에 벌금 4000만원, 한국노바티스 관계자에게 징역 1년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5개 언론매체 대표들은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각 언론매체에는  1000만원~2500만원을 벌금형으로 선고했다. 

리베이트 혐의를 적용받은 노바티스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따랐다.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국노바티스에 벌금 4000만원을 확정하고 일부 매체 대표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반면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에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가 이 사건 언론매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언론매체 대표 등 관련자들은 학술좌담회, 편집회의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노바티스가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노바티스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학술좌담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법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헙성 또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