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도 도매업체 재고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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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도 도매업체 재고현황 공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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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관련 정보공개 서비스 오픈...매월 초 '업데이트'

앞으로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도 도매업체 재고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에 대해 도매상 재고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보고 대상 의약품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

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추정 재고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및 정보공개에 동의한 도매업체 연락처 정보 등으로 매월 초 월 1회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 접속해 ‘정보공개’ 항목 중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유추정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의약품의 국내 보유 추정 현황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제약사: 도매상 재고현황 생산량에 신속 반영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 및 필요 시 대체의약품 처방 등 원활한 진료 서비스 제공 ▲환자: 필수 의약품 원활한 처방 등 다방면에 걸친 활용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환자와 요양기관이 의약품 보유현황을 미리 인지해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보공개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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