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겔현탁액, 급여적정성 재평가서 살아남고도 급여 삭제
상태바
프리겔현탁액, 급여적정성 재평가서 살아남고도 급여 삭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2.26 0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급의사 없어 공단 협상 결렬...내년 2월까지 유예기간 부여
조건부 삭제유예 미생산·미청구 약 4품목도 퇴출

올해 실시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여유지'를 평가를 마친 알마게이트 성분의 한 약제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결렬돼 퇴출된다. 대원제약의 프리겔현탁액이 해당 약제다.

또 협상 조건부로 삭제 유예됐던 일부 미생산·미청구 약제도 목록에서 삭제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의 프리겔현탁액이 내년 1월1일부로 약제목록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다만 의료현장의 혼선방지와 재고소진 등을 위해 내년 2월28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 때까지는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앞서 프리겔현탁액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급여유지'로 결정됐고, 건보공단과 회사 측은 안정적 공급 등에 대한 협상을 10월13일부터 11월18일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회사 측의 공급 의사가 없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프리겔현탁액은 급여삭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올려졌고, 심의결과 진료상 필수 약제가 아닌 것으로 평가돼 급여 삭제로 최종 결론났다.

한편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중 협상 조건부로 약제목록 삭제가 유예됐던 4개 품목도 협상결렬로 보험권에서 퇴출되게 됐다.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었던 다림바이오텍의 다림아토르바스타틴정20mg과 다림라베프라졸10mg, 최근 3년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으면서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도과된 크리스탈생명과학의 플리스탑정75mg과 영풍제약의 알치옥정480mg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협상 조건부로 급여 삭제 유보된 146개 품목 중 생산·수입 계획이 없거나, 생산여부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4개 품목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