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약가투명성 강화...처방약 리베이트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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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약가투명성 강화...처방약 리베이트 보고 의무화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12.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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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세출법 개정관련 시규공표, 보험사·PBM 지출 및 할인 상위품목 제출해야

미국 정부는 약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건강보험사에 처방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보고를 의무화했다.

지난해말 개정된 통합세출법(CAA)에 따라 지난 11월 23일 공표된 시행규칙에는 개인 및 단체에 민간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와 약국혜택관리업체(PBM)에 처방의약품과 건강관리 지출 보고의무가 새롭게 추가됐다.

대표적으로 처방빈도가 높은 상위 50개 브랜드 처방약과 급여지급건수, 질환군별로 지출액이 많은 상위 50대 처방약 등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의약품 제조사의 리베이트 등이다.

질환군별로 리베이트 상위 25품목에 대해 보고토록 했으며 보험사와 PBM이 받는 리베이트 이외 수수료와 다양한 보상 포함, 보고토록했다. 보상에는 구매계약에 따른 무료상품, 선불금, 쿠폰, 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외 직전 년도 대비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50개 처방의약품과 그 지출차이, 종별 처방약 지출 정보 등도 제출토록했다.

시규는 오는 23일 발효되며 2020년과 2021년 기준년도 보고는 27일까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스 서비스(CMS)에 제출토록 했다. 또 기준년도 2022년부터 보고서는 다음년도 6월 1일까지 매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제약사의 낮은 의약품 공급가에도 불구 이러한 혜택이 환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약가불투명성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미 정부는 해당 보고서 정보를 기반으로 매 2년마다 복지부, 노동부, 재무부가 함께 약가투명성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마련,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약업계는 보고서 제출처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관리하는 CMS인 만큼 메디케어등에 민간보험사 수준의 리베이트 확대 요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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