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RI 항우울제 타과 60일 초과 처방 논란...가르마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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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I 항우울제 타과 60일 초과 처방 논란...가르마 탄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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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마련...12월1일부터 시행

정부가 논란이 돼 온 SSRI 계열 항우울제 타과(정신건강의학과 이외) 급여 처방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다.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속 처방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는 '의뢰가 필요한 경우'와 '의뢰가 지체 없이 필요한 경우'로 구분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18일 행정예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도 함께 공개했다. 시행은 12월1일부터다.

공개내용을 보면, 이번 '질의 및 응답'은 2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60일을 초과해 처방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용량으로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내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에 자문의뢰가 바람직한 경우'의 의미를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와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지체 없이 필요한 경우'로 나눠 명확히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는 ▲한두 가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치료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격 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 등 8가지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지체 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등 5가지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일차의료용 우울증 임상진료지침(대한의학회, 2022), 2021년(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관련 학회 자문의견 등을 참조 우울병 환자의 적정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질의·응답을 안내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동 내용은 임상근거자료, 적정성평가 결과 등이 축적되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SSRI 항우울제는 세르트랄린(졸로푸트정 등), 파록세틴(세로자트정 등), 플루옥섹틴(푸로작캅셀 등), 미르타자핀(레메론정 등), 시탈로프람(시탈로프람정), 에스시탈로프람(렉사프로정 등) , 에스시탈로프람(렉사프로멜추구강붕해정) 등이 있다.

현행 급여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해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하다고 돼 있다. 

이 문구로 인해 타과 지속 처방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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