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급여정지·과징금 세부운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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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급여정지·과징금 세부운영 어떻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1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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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지침 개정안 확정...11월10일부터 시행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에 대한 보건당국의 세부 처분 운영지침이 변경됐다. 개정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이용호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약제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11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지침 명칭이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및 과징금부과 세부운영지침'으로 변경됐다. 

또 이른바 '이용호법'을 반영해 1·2차 위반 시 상한금액 감액, 3차 이상 위반시 급여정지 관련 사항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위반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처분의 내용이 달라진다.

우선 2009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약가인하 처분 대상이다. 이후 건보법이 개정돼 2014년 7월부터 2018년 9월에 이뤄진 위반행위에는 급여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이 내려진다. 관련 법률 조항은 2018년 9월 또 개정됐는데, 이 때부터는 1~2차 상한금액 감액, 3차 이상 급여정지(필수의약품 과징금 대체) 처분으로 이뤄진다.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도 구체화됐다.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으로 동일제제가 없는 의약품은 일단 대상이다. 구체화된 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 기준이다. 

유형은 ▲대체약제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비급여 대상 약제 조사 실시 후 이를 반영한 부당금액 산출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또 약국에 제공한 부당금액은 일반의약품 대상 부당금액만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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