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술 등 동의 대리의사결정자 범위 확대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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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술 등 동의 대리의사결정자 범위 확대법안 반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0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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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장혜영 의원 의료법개정안에 의견 제시

19세 미만의 보호종료아동 환자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등의 대리의사결정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입장을 내놨다.

병원단체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 관련 법리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7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두 건의 개정안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의 설명 및 동의 등 대리의사결정권자의 범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다.

조오섭의원안은 19세 미만의 보호종료아동이 환자인 경우에 해당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대리인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혜영의원안은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와 가까운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법정대리인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조오섭의원안에 대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사결정능력은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 심신상실자, 만취자와 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어떤 의사표시도 불가능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민법상 미성년자라고 해도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스스로 설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장혜영의원안에 대해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이 적정한 수술과 처치를 받도록 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동의하나, 개정안에 따라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혹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환자 또는 국민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일이 사전 또는 사후에 법정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집행이 매우 어려우며, 개정안에서 법정대리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환자와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기준도 모호해 법적‧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현행 법규정에도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의가 불필요하며, 환자의 법정대리인 및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실질적인 보호자로 볼 수 있는 자의 동의를 구하고 수술 등을 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두 건의 개정안은 법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협회는 "장혜영의원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정대리인 이외에 이른바 지정대리인을 병존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의료법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권자가 지정대리인에게까지 넓혀질 수 있어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 관련 법리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자료 청구 등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지정대리인에게 설명해 동의를 받았더라도 원래의 법정대리인 등 상속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면책이 되는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를 거론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만 19세 미만 보호종료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로 의료기관 이용(수술, 수혈, 전신마취) 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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