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테브모캡슐, 암질심 통과...갑상선 수질암·비소세포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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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테브모캡슐, 암질심 통과...갑상선 수질암·비소세포폐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0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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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심의결과 공개...키프롤리스주 3제요법 등은 불통

갑상선 수질암과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등의 치료에 쓰이는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이 두번째 도전만에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열린 9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신규 등재 1건, 급여확대 2건이었다.

먼저 신규 등재 추진 중인 레테브모캡슐은 받아들여졌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적응증은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이전에 소라페닙또는 렌바티닙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등이다.

앞서 레테브모캡슐은 지난 5월 열린 암질심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위암치료에 쓰는 테카루르 복합제(티에스원캡슐 등)와 옥살리플라틴(엘록사틴주 등) 병용요법은 불승인됐다. 급여기준 설정이 거부된 적응증은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위암과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등이다.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치료에 사용되는 카르필조밉(키프롤리스주), 다라투무맙(다잘렉스주, 전액본인부담), 덱사메타손 3제 병용요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사평가원은 "약제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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