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2630건 지급 거부...상당수 기준 미충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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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2630건 지급 거부...상당수 기준 미충족 때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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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도화 이후 불승인율 4.14%...절반은 최저지원금액 미달

2018년 7월 제도화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건수가 2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건수와 비교하면 약 4% 수준인데, 상당수는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이 안된 사례로 파악됐다.

31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종합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2018년 7월 제도화 이후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접수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은 총 6만350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154건, 2019년 1만1573건, 2020년 1만3957건, 2021년 1만7707건, 2022년 9월 1만511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거부된 '부지급' 건수는 총 2630건(4.14%)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매년 부지급 건수는 증가하지만 전체 신청건수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부지급 사례는 상당수가 기준 미충족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지원금액(10만원 이상) 미달이 50.4%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 부담기준 미달 26.3%, 신청자 취소요청 11.3%, 구비서류 미제출 6.9%, 지원기준 미충족 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은 "재난적의료비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여타 의료비 지원금,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 수령, 위험분담약제 환급액, 건강보험 급여제한대상 등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해 중복‧부당 수급을 방지하고 적정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대 지원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비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중복수급 건을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재난적 의료비는 제도화 이후 지원건수 뿐 아니라 지원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지원금액은 2018년 210억9800만원, 2019년 269억5천만원, 2020년 353억3800만원, 2021년 458억7천만원, 2022년 9월30일 기준 454억3500만원 등이다. 예산대비 집행률도 2018년 14%, 2019년 54.3%, 2020년 65.9% 등으로 개선되다가 2021년에는 99.8%까지 껑충 뛰어 올랐다. 올해는 9월까지 68.2%가 집행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추진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비급여를 주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대상‧금액이 일시적(2018년)으로 감소했으나,저소득층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2019년도 이후 지원대상‧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대상질환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 및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며, 2023년도에 시행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질환', '지원기준 완화(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 '지원한도 상향(연간 최대 4천만 원 → 연간 최대 5천만 원)'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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