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일수 적정수준 제한?..."일률적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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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일수 적정수준 제한?..."일률적 적용 어려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1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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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장기처방 관리 필요성엔 공감"
"배달전문약국 행정조사, 1곳 면대혐의로 수사의뢰"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정부가 의약품 장기처방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처방일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지난 7월 실시된 배달전문약국 행정조사 결과 면허대여 혐의로 약국 1곳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약품 처방일수 제한 등=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처방일수 적정수준 제한, 조제 시 일정 일수별 처방전 재사용을 통한 분할조제 허용 등의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다만, 의약품의 적정 처방일수는 환자의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영역이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의약계 현장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닥터나우 면허대여약국 등=강선우 의원은 "비대면 진료 업체 의약품 처방 현황 점검 및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실효성 제고 필요성, 닥터나우 면허대여약국 관련 사실관계 파악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처방 현황 점검 및 플랫폼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다. 비급여 의약품 등의 처방 현황 확인은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계 등과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제도화 이전이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처벌이 어려운 등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의료법·약사법상 근거가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조치가 가능하므로 위법 사례가 확인된다면 지자체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제재 조치 등을 포함한 플랫폼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 등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면허대여약국과 관련해서는 "올해 7월 면허대여 등이 의심되는 3곳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한 곳은 불법개설 약국으로 의심돼 수사 의뢰했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이어 "닥터나우 업체의 불법행위 등과 관련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유통관련 논란=서영석 의원은 특정 약국에서 전국 각지의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이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 때 '의약품 배송(판매)'인 경우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유통과정과 인체용 의약품 사용을 전산화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특정 약국에서 전국 각지의 동물병원으로 의약품을 유통한 것만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의약품을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건 약사법에 위반하지 않으나 배송 판매하는 건 위반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약국개설자의 보고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 아울러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관리를 위해 농림부 등 관련 부처 등과 함께 관련 시스템 연계방안 등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면허 재교부 온정주의 심사 의혹=최혜영 의원의 질의다. 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처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대상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시민단체 추천위원 및 직역별 위원이 참여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단체 추천자 및 의료정책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2021년 이후 면허 재교부율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했다. 실제 복지부가 언급한 재교부율은 2020년 87.2%에서 2021년 51.0%, 2022년 6월 28.3%로 낮아졌다.

복지부는 또 "면허 재교부 심의는 대상자가 제출한 '개전의 정 확인서'와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판결문 등을 위원별로 면밀히 검토해 '개전의 정'이 확인되고 면허취소 경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별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가령 "'개전의 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은 불승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의과정 상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병원 약사 정원기준 개선 등=서영석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내 약사 근무현황 실태조사와 정원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요양병원의 약사 정원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의료법령에 따라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약사인력의 직무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증도 반영한 심부전 지원 대책=강선우 의원이 질의다. 복지부는 "심부전 질환 중 희귀질환으로 인정되는 질환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심부전 질환(I50)에 대해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일부부담하는 산정특례를 적용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심부전의 중상병 코드 등록, 전문진료질병군 포함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심부전을 포함한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전국 14개 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기 증상 및 증상 발생 시 내원 방법 등에 대해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실시 중이며, 적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가차원의 만성콩팥병 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역시 강선우 의원이 제기한 문제다.

복지부는 "현재 만성콩팥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 인식개선 사업, 일차의료기관용 만성콩팥병 임상진료지침 개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만성콩팥병 뿐만 아니라 질병·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성심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포함한 주요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성질환의 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 등 정부지원의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상지질혈증 관리방안 마련=이종성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인 이상지질혈증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의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한 고위험군 관리 방안을 논의해 내년 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에 담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이상지질혈증 예방관리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중앙-지자체 합동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광역 교육정보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보건 담당자에게 이상지질혈증 질환 및 영양 관련 교육을 제공해 지역사회 환자 교육·상담 역량을 제고하고, 이상지질혈증의 일차의료기관용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초기단계의 질환 진단과 적정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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