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리베이트·디지털치료제·공공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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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리베이트·디지털치료제·공공의료 등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10.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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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디지털치료제 개발 전략과 의료기관인증제, 암검진예산 확보, EMR인증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필요성, 진흥원의 특화된 연구개발전략 부재, 공공인체조직은행 부실 운영, 혈장제제 헐값 판매 등을 꼽으며 담당기관의 윤리의식과 전략 부재 등을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 강선우 의원, 김민석 의원, 최영희 의원, 남인순 의원, 백종헌 의원, 고영인 의원이 12일 낸 보도자료 내용을 추려 봤다.  

공정위 리베이트 적발 시 의사는 무죄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11건 중 4건이 의료인 조사나 처분이 누락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쌍벌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이 공정위·복지부·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2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총 11건이며 이중 4건은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 돼 의료인에 대한 조사·처분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에스에이치팜,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복지부에 사건이 의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의료법 등의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같은 리베이트인데 공정위가 적발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업자만 처벌을 받고 의료인은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라면서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 및 식약처와 공정위 간의 통합적인 공유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산업진흥원 특화된 연구개발전략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약개발,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에 각각 국가신약개발재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단이 구성돼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보건산업진흥원만의 특화된 연구개발전략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사업을 모두 기획 및 관리하고 있으며 R&D(7,180억원)와 산업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2년에는 7,786억원의 사업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건복지분야 R&D의 다부처의 중복투자와 관리체계 미흡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내의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R&D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통합 관리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관련 연구개발체제의 변화와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 신규연구개발사업이 올해 22개로 확대돼 운영의 안정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때문에 연구개발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사업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형 ARPA-H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는데,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보건의료연구개발체제의 약점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료혈장 민간제약사 퍼주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십자사가 '분획용 혈장'을 민간제약사에 헐값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가 혈액 공급과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원이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22.8까지 원료혈장 공급단가 자료를 보면 헌혈을 통한 혈액의 45%인 5,087,477리터가 의약품 원료를 만들기 위한 분획용 혈액으로 사용됐다. 

김 의원은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할 경우 최근 8년간 81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면서 "국정감사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는 원료혈장을 원가대비 65~77% 수준으로 제약사에 공급하는 관행을 멈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적십자사가 표준원가를 산출했고, 지난 몇 년간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도 보건복지부와 적십자사는 요지부동”이라면서 “체계적인 혈액 관리, 공급을 위해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MR 인증기관에 인센티브 필요 =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EMR 시스템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EMR인증을 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EMR 시스템 표준 적합성여부 등을 검증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가 지난 2006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EMR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3,898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3만 6,306개소의 10.7% 수준"이라고 지적GOtEK. 

남 의원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도를 시행한 후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2020년 21개소에서 2021년 3,234개소, 올해 6월 3,898개소로 증가했다. 

남 의원은 "현재 EMR 시스템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면서 "의료질 평가 항목 중 시범 평가 지표로 포함되어 있을 뿐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EMR 시스템 인증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료 등에 대한 수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높여야 = 남인순 의원은 공공병원 신축과 관련한 KDI 등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개선하여 정책적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산업진흥원은 2019년 이후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등 7건의 공공병원 관련 적정성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예타 시 편익구성의 지침이 되는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12년)는 대규모 감염병관리 편익, ICT 활용 편익 등 현재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을 반영한 더 넓은 범위의 편익 인정 및 구체적 인정 기준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시 정책적타당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분 개정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병원 신축 관련 불합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치료제 개발 위한 정책 지원나서야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도 우수한 여러 DTx 기술을 보유한 ICT 강국임이 틀림없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등 민간차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면서 "국내 DTx 산업 발전에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디지털치료제 최초 허가 이후 20종이 넘은 품목이 있지만 한국은 아직 임상 시험 진행 중으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성기 병원 305개중 66개 병원에만 시설전문가가 파견되어 조사가 이뤄졌다. 

이중 45개 상급종합병원중 22개(48.9%), 종합병원 162개중 29개(18%), 병원 29개중 15개(52%)만이 조사 때 시설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포함됐다.

최 의원은 명확하지 않은 조사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시설직, 행정직 등이 모두 ‘기타’인원으로 포함돼 조사 때마다 전문가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이 필요한 건 인증만이 아니고,  사후관리에도 있다"면서 "인증후 1년차, 3년차에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자체조사팀을 구성해 관리하게 되어있으나 전담인력의 미확보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및 환전안전을 목표로 도입된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빠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인증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조사도 강화하여 환자안전 사고 예방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폭 넓혀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가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이후 피신청인이 참여 동의를 하는 기간이 14일 이내로 너무 기간이 짧다"면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 등 자동개시되는 범위도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으로 조정 개시되는 사건의 경우 조정이 100%에 가깝게 개시되고 있었지만 일반 사건은 약 56%만 조정개시 진행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14일 이내 참여동의를 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는데, 동의해야 하는 기간이 너무 짧고, 미동의 시 각하 처리되어 다른구제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자동개시되는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고,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이 개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과정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감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중재원의 노력도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뿐 아니라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가치가 공정·소통·전문성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화합을 통한 소통창구 역할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차별성 취약  = 김민석 의원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과 차별성을 거두지 못해 예산만 축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디지털 기술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스마트밴드 보급사업의 형태에 그치고 있다"면서 "민간부문에서 진출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은 초기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주로 전개하는 등, 시장과의 경쟁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소와 연계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180개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의 유사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사업의 중복성이 높다"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용이하지만 서울시보다 적은 예산으로 전국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사업은 사용자의 활동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획하고 있지만, 건강증진개발원의 사업은 데이터 분석 기능 취약하다"면서 "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속성을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암검진사업 예산 확대 필요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건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암검진사업 미지급급은 ▲ 2018년 463억 ▲ 2019년 525억 ▲ 2020년 339억 ▲ 2021년 354억 ▲ 2022년 8월 현재 235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국가암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위 50%의 저소득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암검진 사업 미지급금이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모자란 사업비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충당해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검진사업’의 예산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암검진사업’이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이 사업비를 다음연도 예산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매해 재현되고 있다”면서 “결국 피해는 암 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제때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돌아오는 셈이다. 사업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증받은 인체조직 헐값에 판 공공은행조직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공공조직은행이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헐값에 판매해 직원 월급으로 사용한 내역을 공개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이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은행에 근무하던 A 전 본부장은 2020년 11월 20일 독단적으로 B바이오 업체와 ‘할인 단가 분배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통해 B업체는 평상시 3억 6,600만원 상당인 근막, 관절, 혈관, 뼈 등 인체조직 이식재를 약 40% 할인된 2억 3,000만원에 사들이기로 했고, 대신 B업체는 계약 직후이자 이식재를 건네받기(12월 22일) 약 한 달 전인 11월 25일 1억 5,000만원을 선입금했다. 또 실제로 이식재를 받은 후에는 이틀 만인 12월 24일 나머지 8천여만원을 입금했다. 

강 의원은 "이처럼 이례적인 할인과 빠른 입금의 계약은 기관의 예산 부족 때문"이라면서 "감사 결과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이 기관의 2020년 11월 24일 통장 잔액은 2,579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내부 직원들의 근무 태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면서 "내부결재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직원 6명이 연봉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2017년 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난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공공조직은행 중간간부급들의 횡포와 일탈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부제보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기증받은 소중한 인체조직을 본인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일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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