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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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마련 필요"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10.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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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심평원·공단 국정감사서 저적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테브 확대와 사후통보 등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2020년 이후 허가 초과 불승인 처분을 받은 약제가 240건에 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중 95.4%에 달하는 기관이 부당행위로 적발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함께 발암물질 검출로 논란에 중심에 서 있던 발사르탄 공단손실금이 100% 납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평원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 주요 지적 내용은 9가지 현안이 담겼다.

먼저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4477만명이 21.3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과제별 의료비 경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및 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수가제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의한방협진, 의료안전망 등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자가 총 4,477만 3천명에 달하고,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총 21조 2,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 1인당 평균 47만 5천원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셈이다.

남인순 의원은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조치를 재정낭비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뇌 MRI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뇌졸중 등을 진단․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의료비 경감 혜택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이후 금년 6월까지 779만 3천명에게 1조 1,108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주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정집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결과 재정목표를 초과한 항목, 과잉이용 등 이상 사례, 다빈도 이용기관 등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조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남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약국의 대체조제건수는 190만 5천건으로 총조제건수 2억 2,174만건의 0.7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체조제율 0.46%에 비해 0.33%p 상승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약국 대체조제 건에 대한 장려금으로 5억 1,168만원이 지급됐다. 

남 의원은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하여, 전화나 팩시밀리 이외 심평원 DUR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를 추가하고, 대체조제 처방․조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의 손해배상액 납부 문제도 지적했다. 

남 의원은 "11년째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7,768명과 피해인정자 4,350명에 달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여전히 징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이 배짱을 부리고 피해자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이후 허가 초과 불승인 약제가 24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 제출받은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및 불승인 일반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일반약제의 경우 접수된 총 2,839건 중 2,347건이 승인되고, 94건이 불승인 처리되었으며, 398건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항암제의 경우 같은기간 접수된 총 288건 중 142건이 승인되고, 146건이 불승인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심평원이 제도개선과 관련해 보험심사간호사회에서 ‘5년 이상 사용내역 정보가 축적된 요법은 평가를 통해 급여기준에 추가 또는 사용내역 제출 제외하거나 작성 항목 간소화’를 건의했고 이에 대해 식약처 및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공금횡령 사고가 과거에도 있었음을 환기시키면서 재발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남 의원은 “6년 전인 2016년에도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직원이 파면 조치된 바 있다”면서, “다만 당시에 횡령금액은 430만원 가량이었고, 전액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생한 공금횡령은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였다”면서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계좌정보를 조작하여 본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공금횡령한 피의자는 공단 재정관리실 재정관리부 재정관리5팀장으로, 사무장병원 및 폐업의료기관으로 지급 보류된 채권자계좌의 채권관리를 담당하는 팀장”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공단에서는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를 하였고,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하셨지만, 원금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남 의원의 지적에 “원인행위에서 지출행위까지 모든 지급절차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재점검하고 승인 권한 분산 등 촘촘한 교차 검증 및 관리 조치하며, 고의에 의한 지출사고 예방을 위해 금번과 같은 임의적인 변경이 불가하도록 정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내부감사 및 점검체계 강화,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 내재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밖에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95.4%가 부당행위로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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