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에도 퇴직연금 전액 수령?...'조규홍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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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에도 퇴직연금 전액 수령?...'조규홍 방지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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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공무원연금 등 연금3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제기구 취업자도 감액 지급 대상 포함"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는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연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다. 지급정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 중 일부(최대 2분의1)를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금 지급정지 현황' 자료를 보면, 매년 2만명이 넘는 퇴직자들이 이런 이유들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한 퇴직 공무원도 매년 1천명이 넘었다.

올해 8월 기준 지급 정지자(전액+일부+반액)가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소방청(804명)이었고, 검찰청, 국토교통부, 국방부, 관세청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도 지급 정지자가 많은 상위 9위 기관으로 파악됐는데, 올해 지급정지 대상자는 총 185명, 지급정지액은 1억 7300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조규홍 신임 복지부장관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퇴직연금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다. 조 장관은 기재부 퇴직 후 2주 만에 해외 국제금융기구(유럽부흥개발은행, EBRD)에 재취업했는데, 이런 국제기구의 경우 근로소득을 비과세로 하고 있어서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었다.

이는 국제연합(UN),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른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수급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가 해외 국제기구에 취업 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퇴직연금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규홍 방지 연금 3법'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억대 연봉과 연금을 동시에 받으려면 조규홍 장관처럼 유럽부흥개발은행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취업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건 극소수의 고위 공무원들이다. 사실상 그들만의 슈퍼리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득세법상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로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중과세방지 및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제기구로 재취업한 고액연봉자의 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연금 수급자들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준현, 권칠성, 김민석, 김상희, 김성주, 김원이, 김주영, 김홍걸, 서영석, 신정훈, 이수진, 이장섭, 장철민, 정춘숙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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