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오 행정명령, 국내 의약품 등 산업 단기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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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오 행정명령, 국내 의약품 등 산업 단기영향 제한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0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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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정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통해 국회에 설명
"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 없도록 대비는 필요"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관련 행정명령에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미 바이든 바이오 행정명령 관련 대응'은 주요현안 사항에 포함됐다.

관련 자료를 보면, 미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오 분야 자국 생산 강화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9월12일 서명했다.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바이오 데이터 접근·활용 개선, 바이오제품 규제 개선, 바이오 안전·보안 향상, 인력 양성 등이 주요내용이다. 

구체적 액션 플랜은 행정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각 부처에서 수립한다.

이어 미 백악관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20억 달러(약 2.7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과 미 보건부의 별도 이행조치를 9월14일 발표했다.

투자계획에는 ▲바이오 생산기반 구축 5년간 10억 달러, 생물보안·사이버보안 개선 2억 달러(국방부) ▲전염병 대비 원료의약품, 항생제, 핵심원료 제조 확대 4000만 달러 등(보건부)이 포함됐다.

또 이행조치는 FDA 규제·지침 연구, 생물유래제품 및 희귀질환 치료법 혁신, 생물안전·보안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미 바이오 행정명령의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투자 규모(20억 달러)가 비교적 적고, 바이오산업 공급망 즉각 변경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만큼 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대비는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 규모는 8.9억 달러(2위), 의료기기 수출 규모는 8.1억 달러(2위) 수준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에 구축(2022.5~) 된 산업부 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협의체(장관급)를 활용해 대미 협상·범정부 대응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업계 및 전문가 TF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의약품 등 복지부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식약처 등)의 미대사관-미 행정부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26개 질의)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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