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3년만에 개선방안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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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3년만에 개선방안 연구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2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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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연구수행장 공모..."안정적 정착·실효성 확보"
"제도취지 달성 미흡·보험재정 절감 지연"
향후 5년간 재평가 대상 선정안도 제시

보험당국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제도 시행 3년만에 개선방안을 찾기로 한 것인데, 이는 보험당국도 인정한 것처럼 제도취지 달성이 어렵고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계획을 27일 공개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마감일은 10월5일 오전 10시까지이며, 연구용역비용은 6천만원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상 선정기준 등에 따라 매년 당해년도 평가대상 공고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또는 급여제외(2021년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된 3개 성분 모두 제약사의 행정쟁송 및 집행정지 중이어서 제도취지 달성이 미흡하고 보험재정 절감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19.~’23.) 시행결과를 반영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따라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불필요한 쟁점화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대상 선정 및 평가기준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국내 급여의약품 현황 및 재평가(사후관리) 제도 분석, 보험제도 및 재평가(사후관리) 현황, 해외 재평가(사후관리) 제도 및 현황 분석, 합리적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지출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10년 이내 청구현황 및 제품수 비교 등을 통해 급증하거나 감소된 성분, 기전의 변화 또는 차세대 치료제 개발 등으로 세대 교체된 성분,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문제된 성분 등을 분석한다. 

일반의약품 급여 현황 및 그간 추세, 급여에서 비급여의약품으로 변경, 건기식 혼용 급여의약품 및 건기식 시장현황 등도 리뷰하고, 허가사항(국내개발신약 등), 등재시점(선별 등재제도 도입 전후 등), 등재경로(임상적 유용성, 경제성평가 여부 등) 등에 따른 평가 우선순위 설정 등도 검토한다.

2020~2022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및 건보재정, 시장효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향후 5년 재평가 대상선정에 대한 제언 및 선정 근거도 제시한다. 

심사평가원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사업 추진 관련 대상선정과 급여의약품 관리에 정책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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