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요청 등 반영
영일제약 아리제트정5mg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재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건보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아리제트정에 대해 22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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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제약 아리제트정5mg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재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건보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아리제트정에 대해 22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