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일부터 시행..."안내 전 발생한 당일 진료분 청구 가능"
넥스팜코리아의 넥스틸투엑스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됐다. 허가취소 처분과 연계된 것이어서 사실상 건강보험 목록 퇴출수순을 밟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판매금지기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넥스틸투엑스정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돼 집행정지된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19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19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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