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 꼼수영업·과도한 소송 막을 제재수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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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 꼼수영업·과도한 소송 막을 제재수단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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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업체 페널티는 확실히...환자 피해는 없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제약사들의 이른바 '꼼수영업'과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불법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사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하되, 환자는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하다는 제재 원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6일 '최근 5년간 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14개 제약사, 852개 의약품! 과징금만 약 270억 원, 소송 가액도 약 58억 원에 달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중 동아에스티는 375개 품목으로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중 44%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동아에스티에 대한 관련 과징금 처분도 246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를 차지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유유제약(1품목)과 엠지(8품목)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7억 원과 8억 원을 부과받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어 "행정처분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의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었고, 다음으로 급여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하지만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는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만 해도 최근 5년간 약 58억 원에 달할 정도다.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에게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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