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PVA 유형(다) 협상 재정절감 효과 447억원...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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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PVA 유형(다) 협상 재정절감 효과 447억원...역대 최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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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산술평균가 제외규정 변경으로 42품목 추가 협상
청구금액 20억 미만 14개 품목 대상서 빠져

보험당국은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도입 이후 올해 재정절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협상 제외기준을 손질한 효과가 바로 나타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2개 제품군(17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된다. 전체 등재약제 약 2만5천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가 대상이다. 2021년도 의약품 청구금액이 2020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협상대상이 된다.

올해 협상은 특히 보험 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협상대상 선정 제외 기준 변경 관련 지침 개정 후 이뤄진 첫 협상으로 지침 개정으로 인한 실제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건보공단은 "금년도 재정 절감액인 447억 원은 전년도 267억 대비 약 180억 원(67%)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06년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수치이다. 여기에 협상기간을 전년 대비 1개월 앞당김으로써 조기 약가 인하에 따른 추가 재정 절감도 약 35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 변경(산술평균가 90% 미만)으로 인해 10개 제품군(42개 품목)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됐고, 이들 약제의 평균 청구액은 162억 원으로 재정에 대한 영향력이 큰 약제 산입이 증가했다.

또  청구금액 2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결과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 9개 제품군(14개 품목)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했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 등으로 약품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서 약가 사후관리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재정절감액의 증가는 효율적 약가협상과 지침 개정 등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공단은 약가 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어 "향후에도 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사용량 연동 협상 반영 등을 포함, 제약사와 유기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단-제약사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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