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맥 초음파검사 국가검진 도입, 비용효과성 근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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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 초음파검사 국가검진 도입, 비용효과성 근거 불충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0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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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도플러초음파 수가 적용 시 연 5058억원 재정소요
"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뇌혈관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경동맥초음파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보험당국이 비용효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1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뇌혈관질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5년동안 15% 급증했다며, 심뇌혈관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경동맥 초음파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항목으로 혈압·당뇨측정, 콜레스테롤 검사가 건강검진원칙에 부합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진항목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동맥초음파 검사의 경우 전국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고, 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동맥초음파 검사가 비급여로 약 5~10만원의 관행 수가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해 도플러초음파 수가(6만2840원)를 적용할 경우, 연 5058억원 추가재정이 소요된다. 이는 영유아 검진비(연750억원)의 약 6.7배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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