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암 1·2군 항암제 구분 삭제...급여기준 공고 일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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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암 1·2군 항암제 구분 삭제...급여기준 공고 일괄 정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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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암질심 최종 논의거쳐 확정"...8월1일부터

8월1일부터 난소암 등 3대 부인암 치료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일괄 정비된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2006년 최초 제정 당시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품을 2군 항암제로 분류해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 1군 항암제는 허가사항 및 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해 투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초 제정 이후 약가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2군 항암제 재분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추가되고 있어서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해 국민에게 좀 더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고 안전한 항암요법 사용을 권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심사평가원은 "이와 관련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관련 분야의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학회 의견 수렴 후 암질환심의위원회 최종 논의를 거쳐 1군·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한 새로운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했다. 또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후속 절차가 완료된 암종별로 순차적으로 공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정비된 공고요법은 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암이다. 전체적으로 신설 3항목, 변경 8항목 및 39요법, 삭제 5항목 및 25요법 등 총 16개 항목이 손질됐다. 

구체적으로 난소암의 경우 신설 1항목, 변경 4항목·21요법, 삭제 2항목·12요법이다. 자궁경부암은 1항목이 신설되고, 1항목·5요법이 변경됐다. 또 2항목·11요법은 삭제됐다. 자궁암은 1항목이 신설되고, 3항목·13요법이 변경됐다. 삭제된 항목과 요법은 각각 1개와 2개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소세포암, 식도암, 갑상선암, 간담도암, 두경부암 등 5개 암종을 시작으로 비소세포폐암, 위암, 췌장암, 직결장암, 유방암, 신장암, 요로상피암, 전립선암 등을 공고를 이미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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