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시술 약사 허용...스코틀랜드, 약국 '클리닉'에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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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시술 약사 허용...스코틀랜드, 약국 '클리닉'에 포함 추진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07.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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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독립처방조제·백신접종 등 서구권 약국 활용도 높아져

비의료인에게 필러 등 미용 시술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규제 하에서 의사와 함께 약사에게 맡기는 편이 낫다.

국내 약사사회가 '약료'로 대변되는 상담중심의 직능개발에 주력하는 반면 미국와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약사의 행위와 약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발전 방향성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끈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약사의 경질환에 대한 독립처방조제,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약사 행위 확대 흐름에 한발 더 나아가 비수술적인 미용 시술행위까지 약사의 직능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스코틀랜드 건강보험(NHS) 산하 건강관리개선국(HIS)가 7일 발표한 비수술적 미용시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필러 등 미용시술에 대한 규제강화를 정책개발을 위해 HIS가 개인과 각 직능단체 등을 통해 진행한 총 437건(개인 382/단체 55)의 설문 분석 결과다. 

핵심은 필러 등의 시술 행위도 피어싱과 같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의사 등 의료 전문가에게만 허용할 것인지 여부다.

먼저 98%가 비수술적 미용시술에 대한 추가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1%는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하는데 찬성했다. 단 찬성하지 않는 대부분은 피어싱 보다는 좀 더 강력한 규제를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의료전문가만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90%가 의료전문가와 동일한 방식 HIS의 규제 하에서 약사의 시술을 허용하는데 동의했다. 일반인에 대한 면허제도보다 높은 선호도다.

이에 대해 HIS는 약국을 NHS와의 보험계약외 HIS 규정에 따라 국가 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cotland))법이 정한 '독립 진료소(independent clinic) 정의에 포함된 서비스 제공자 목록에 추가하는 법안도 고려된다고 밝혔다.

즉 비의료인에게 필러시술을 허용하기 보다는 약국을 준의료기관으로 포함시켜 시술까지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필러시술시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한 합병증 등의 위험 발생요인이 높은 만큼 일반인 대상 면허제도보다는 의사와 함께 약사도 동일규제하에서 시술행위가 가능케 함으로써 의료기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미용시술 수요에 대응하고  불법시술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미국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독감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약국의 활용, 영국 웨일즈의 경질환에 대한 약사의 독립처방조제 등의 약사의 행위와 직능의 확대가 시술까지 그 영역을 넓힐 가능성이 처음 제시됐다.

미국의 경우도 경증 코로나19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조건부 약사의 처방조제를 허용했으며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조건부 의약품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등 약국 역할을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해열진통제, 진단키트 공급를 통해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모두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다. 상담 능력의 강화와 함께 행위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 전략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의료재정의 부담완화,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주요 서구권 국가들의 고민의 흔적들은 약사의 행위 중심의 직능의 확대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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