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조지 반영...7월 5일부터
대웅바이오의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500mg 등 기등재의약품 3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재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건보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 500mg과 750mg, 메디카코리아의 에바티스정에 대해 7월5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품목은 식약처가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해 지난해 5월26일과 올해 3월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중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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