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원 허위 과장광고 실태조사-법적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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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원 허위 과장광고 실태조사-법적 규제해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6.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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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정부에 관련 근거 마련 등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부에 한의원 허위 과장 광고 실태 조사 및 법률 근거 규제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 강남구 소재 A한의원이 이달 8일자 한 일간지에 기사성 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정부에 요구했다. 

위원회는 "치매치료와 관련한 허위 과장 광고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희망고문을 가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에 엄중한 대처를 촉구한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A한의원은 SCI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보고한 치매치료 후보물질의 효과를 근거로 해 치매 증상 개선에 효과를 보이는 한방 치료제가 개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는 내용(“치매 중기 환자, 한방 치료제 6개월 복용 후 집 제대로 찾았다”)으로 기사형식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한특위는 "A한의원이 치매치료 후보물질의 효과를 근거로 내세운 SCI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저널’의 보고내용은 동물실험에 의한 결과이며, 수의학이 아닌 이상 동물실험은 인체를 통한 임상시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치매 치료는 장기간 고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허위과장 행위는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고문으로 작용해 고통을 가중시키므로, 이와 같은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인 한의사들의 행태는 조속히 근절돼야 한다"며 "보건의료당국은 한의원의 허위 과장 기사성 광고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과 규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엄중한 대처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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