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니타제핀' 등 30종 임시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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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니타제핀' 등 30종 임시마약류 지정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5.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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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2일 지정 예고...신규 4종, 재지정 26종

국내외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토니타제핀 등 30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12일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4종, 재지정 26종 등에 대해 지정 예고했다.
   
신규지정의 경우  '에토니타제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알파-디2피브이’, ‘5시-엠디에이-19’, ‘에이디비-브리나카’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아울러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6월 27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아디나졸람’ 등 2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재지정하는 26종 임시마약류는 벤조디아제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지정약물’ 등 통제 대상으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됩니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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