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간염 백신 무료 투약…임플란트 급여 70세부터
상태바
A형간염 백신 무료 투약…임플란트 급여 70세부터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4.12.28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내년부터 바뀌는 보건의료제도 안내

내년 5월부터 A형 간염 백신도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가 약값과 투약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얘기다.

임플란트와 틀니 급여는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안내했다.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올해 11월23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됐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 약 30만명이 대상이다.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면허발급 이후 활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괄 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 부터 면허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면허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 A형간염 추가=무료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5월부터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등 13종에서14종으로 늘게 됐다.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내년 10월경부터는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 투약받을 수 있게 된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실시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관리 전국확대=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4년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면서 2015년 7월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늘린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 치료해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받는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확대=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고액 의료비를 발생시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시술·약제 등 125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1월부터는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3대 비급여 개선=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내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먼저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내년 8월부터 80%→65%로 낮춰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또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까지 강화해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1월부터는 별도 간병 부담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급여 확대=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어 2016년부터는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더 늘려 나간다.

또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평가가 곤란해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런 희귀질환약제의 경우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 등재하기로 했다.

특례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 수가 소수인 경우로 제한된다.

또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해 환자 부담도 계속 낮추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