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가속승인은 급행...취하경로는 수년 걸리는 완행"
상태바
"FDA 가속승인은 급행...취하경로는 수년 걸리는 완행"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04.27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DA CDER 카바조니 센터장, 상원 청문회서 법안 개정 필요성 제기

"FDA의 가속승인은 신속하지만 철회 경로는 정반대로 신속하지 않은 모든 것"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패트리지아 카바조니(Patrizia Cavazzoni) 센터장은 26일 미 상원 건강·교육·노동·연금위원회가 개최한 처방약사용자 수수료법(PDUFA) 등의 갱신 관련 두번째 청문회에서 가속승인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존 히커루퍼 상원의원 질의장면(출처: 미 상원 동영상/ 1시간 42)
존 히커루퍼 상원의원 질의장면(출처: 미 상원 동영상/ 1시간 41분 부터)

이날 질의자로 나선 존 히컨루퍼(John Hickenlooper) 의원은 최근 아두헬름 논란과 관련 FDA가 가속승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카바조니 센터장은 우선 동일 클래스 약물을 기반한 전통적인 승인과정에 비해 가속승인 과정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어 가속승인 약물 승인시 FDA는 승인전 확증임상의 시행이나 향후 확증임상 세부 계획을 강제화 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설명했다. 

또한 확증임상에서 이점이 없는 약물에 대해 신속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다른 (법령의) 권한을 활용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답변중인 카바조니 센터장 (출처 : 상원 청문회 동영상)
답변중인 카바조니 센터장 (출처 : 상원 청문회 동영상)

특히 "(가속승인 법령상) 신속한 철회 경로는 신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며 "철회시까지 수년이 걸리고 관리부담도 클 수 밖에 없는게 현실" 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가속 승인과정과 철회경로 두 측면에서 의회의 지원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완곡한 표현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