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85%, 부당이득 환수결정 전 폐업...6.91%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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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85%, 부당이득 환수결정 전 폐업...6.91%만 징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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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 기준 현황...12년간 194곳 적발돼

복지부·건보공단, 폐업신고 수리 거부 법안 찬성
약사회도 "처벌회피·범죄은닉 방지위해 필요"

이른바 '면대약국'으로 적발된 약국 10곳 중 8~9곳이 부당이득 환수 결정 전에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이득 환수와 처벌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데, 이로 인해 환수결정액 중 실제 부당이득 징수율은 7%도 되지 않았다. 정부와 보험당국, 약사단체는 일제히 이런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의 폐업신고 수리를 지자체가 거부하도록 한 입법안에 찬성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홍형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0년말 기준 불법개설 약국 180개소 중 부당이득 환수결정 이전에 폐업한 약국은 153개소(85%)에 달했다. 또 19개소(10.6%)는 환수결정 이후 폐업했다. 이 때문에 2021년 말 기준 무자격자 개설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액(5683억원) 대비 실제 징수율은 6.91%에 그쳤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김원이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조사‧수사 대상이 된 약국에 대해 행정청이 폐업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행정조사 및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수가능 재산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지자체가 폐업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해당 약국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조사 및 수사 진행으로 불법개설약국 개설자의 재개설 방지 등 엄단 퇴출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도 "불법개설 약국이 처벌을 회피하거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고의 폐업을 방지하고, 불법 이익금의 환수와 면허대여 약국 척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불법개설 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단순 혐의만으로 폐업이 제한돼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바, 폐업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대한한약사회 역시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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