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서면의결 대면 전환된 간 A사 급여정지 품목수(안)은?
상태바
건정심 서면의결 대면 전환된 간 A사 급여정지 품목수(안)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22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처분안에 73개 포함...당초 처분보다 14개 줄어
약가인하 122개-과징금 42개 별도

정부가 A사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재처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오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사 사건은 리베이트 제공행위 시 기준으로 보면 아주 오래된 일이다. 과거에 이미 처분이 내려졌고, 결과는 처분권자인 복지부의 패소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었다. 부당금액 잘못 산정 등이 이유였는데, 복지부는 그동안 재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재처분(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당초 처분은 268개 품목이 대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약가인하 130개 평균 6.54% 인하, 급여정지 87개 2개월, 과징금 51개 138억원 등이었다.

재처분안은 약가인하 대상은 122개로 8개가 줄고 평균 인하율은 3.09% 증가한 9.63%로 변경됐다. 급여정지 대상도 73개로 14개 축소됐고, 처분기간도 1개월로 단축됐다. 과징금 역시 9개 줄어든 42개에 9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체 처분대상은 총 257개인데 이중 청구액이 없는 20개 품목을 제외한 237개에 실질적으로 재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급여정지는 처분일 기준 3개월을 유예하도록 했다. 타 제약사 대체약제 추가 생산·유통, 요양기관의 대체 약제 구비 및 청구 전산시스템 반영 소요 기간 등이 고려된 것이다.

이 재처분안 중 급여정지는 법적 근거된 조문이 두번에 걸친 '반성적' 입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점에 비춰 도전받고 있다. 건정심도 오는 29일 대면회의에서 급여정지 처분을 대신에 신법에 따라 약가인하나 과징금으로 대체할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