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들도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처분에 의구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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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들도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처분에 의구심 제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2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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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면심의 추진 계획에 "대면회의서 꼼꼼히 살피자" 제동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계속 유지하는 데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의학적 사유로 리베이트와 무관한 환자와 의약사 등의 피해를 야기하는 점을 국회와 정부 모두 인정해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마당에 과거 행위에 대해 계속 적용하는 게 합당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처분은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그렇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정심 위원 대상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다소 이례적으로 4월 건정심 서면심의 안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었다. 

복지부는 대면회의가 필요한 약제 1건(티쎈트릭주 급여확대) 외에는 안건이 없자, 4월 대면회의를 생략하고 해당 약제도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을 진행하고 싶었던 듯하다. 

티쎈트릭주 급여확대안은 비소세포폐암 1차로 급여투여 범위를 확대하고, 베바시주맙과 병용해 간세포암 1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건정심 위원들은 티쎈트릭주 급여확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고, 정작 관심거리가 된 건 A사의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처분안건이었다.

사실 그동안에도 리베이트 약제 처분안건은 건정심 서면심의로 다뤄져 왔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될 게 없었다. 하지만 A사 사례는 약가인하가 아닌 급여정지여서 상황이 달랐다.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이날 사전설명회에서 전후상황을 설명하고 서면심의로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건정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자고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만든 제도였다. 그러나 첫 처분이 나오자 리베이트와 무관한 환자와 의약사 등이 피해를 보는 예상치 못한 일(?), 또는 상황이 감지됐다. 당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경우 제네릭 대체 가능여부를 두고 부작용 등 상당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첫 처분 후 2년여 만에 적발횟수에 따라 1~2차는 약가인하, 3차부터는 급여정지 처분을 하도록 변경하는 1차 개정안을 역시 합심해서 마련했고, 이 개정안은 불과 3개월여만에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이어 지난해 2차 개정을 통해 급여청구액이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재난적의료비 사업에 쓰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급여정지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일부 건정심 위원들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건정심 한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이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는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서면이 아닌 대면회의 소집 필요성을 언급했고, 복지부 측은 이 제안에 대해 위원장(2차관)에게 보고한 뒤 결과(대면회의 소집여부)를 회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현 건정심운영규정은 위원 중 3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실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처분은 최근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의료법학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신법에 따라 처분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보수적(엄격히)으로 판단해 '행위시 법'을 적용하려는 것인데, 일부 건정심 위원의 요구대로 대면회의가 소집돼 건정심이 두번에 걸친 법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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