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온라인상의 의료기기 광고 3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112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위반 누리집에 대해 접속차단 요청(게시자·방송통신위원회)하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관할 지방식약청·보건소)했다.
의료기기 광고 주요 위반 유형별 사례을 보면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사지압박순환장치를 마사지기(공산품)로 표방한 광고 등을 비롯해 비강확장기 광고 시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증상(피로, 집중력 장애, 불안감 등)을 나열해 사용목적 외 효능·효과를 광고, 실제 사용자의 사용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본떠 광고 내용에 포함, 브이로그·블로그를 이용한 실제 체험담 광고(판매링크 및 거짓·과대광고 내용도 포함) 등, 추간판(디스크)탈출증, 퇴행성 협착증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증받았으나 거북목, 일자목, 목디스크, 경추 질환 개선 등으로 광고 등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내 유일'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나 의료기기 착용 전·후 사진을 이용한 광고, 흐릿했던 화면이 인공수정체 제품 이미지 등장 이후 화면이 선명해지는 광고 등이다.
주요 광고 위반 유형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성능,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20건)▲체험담(사용자 후기 등) 이용 광고(18건) ▲허가·인증·신고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13건) ▲최고, 최상 등 객관적 입증 어려운(절대적) 표현 사용 광고(7건) ▲사용 전후를 비교해 효능·성능을 광고(5건) ▲그 외 위반(2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