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4월1일부터 시행
대원제약의 에스오메프라졸 제제 에스코텐정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PPI제제 급여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데 허가사항에 없는 'H.pylori 감염치료' 등은 급여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4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신규 등재예정인 에스코텐정10mg이 프로톤 펌프 억제제 경구제(PPI) 급여항목에 추가된다.
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 때문에 'H.pylori 감염치료'와 '허가사항 범위 초과 요법 급여대상'에서는 제외된다.
Tag
#에스코텐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