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의료급여 잠복결핵감염치료비 전액 기금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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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의료급여 잠복결핵감염치료비 전액 기금서 부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3.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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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법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다음달부터 의료급여환자의 잠복결핵감염치료비 전액이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된다.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은 40만원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4월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의료급여를 통해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보험당국 위탁근거도 마련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됐다.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20만 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고, 대신 최저부당비율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노경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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