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실시되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정 재평가 계획 공고'를 8일 안내했다. 예정대로 2022년과 2023년 재평가 대상 성분이 함께 공고됐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재평가 대상: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염산염, 항독성간장엑스, 비페닐디메틸, 디카르복실레이트, 오로트산카르니틴, 시아노코발라민, 피리독신염산염, 리보플라빈 6개 성분 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 경구 및 주사제 등 모든 제형을 포함) ▲2023년 재평가 대상: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히알루론산나트륨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의 경우 경구 및 주사제 등 모든 제형을 포함) 등이다.
재평가 기준으로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기타로 나눠 제시했다.
임상적 유용성 검토자료는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보고서 등이다.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은 최근 5년 이내 발간된 자료에서 선정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임상연구문헌은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RCT 문헌이 검토 대상이다. 항암제, 희귀질환 등 RCT 수행이 명백하게 어려운 약제에 대해서는 문헌선택 범주 확대 적용 가능하다.
비용효과성은 대체 약제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 약제와 대체 약제 간 투약비용을 비교한다.
사회적 요구도는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등을 검토한다. 임상적 근거 외 기타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연령, 환자 경제적 부담 등)을 보는 것이다.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