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엠지 레티룩스정 등 2품목도 급여삭제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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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지 레티룩스정 등 2품목도 급여삭제 집행정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3.0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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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결정 결과 안내..."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빌베리 건조엑스 제제인 씨엠지제약의 레티룩스정과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알-에프연질캡슐 등 급여삭제 처분을 받은 약제 2개 품목이 집행정지 대열에 합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법원결정을 2월28일 안내했다. 이들 품목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로 급여 삭제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급여 삭제가 1심 판결(본안소송, 급여삭제처분취소)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예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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