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용 대마'도 대선판 등판...여야 대선후보에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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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용 대마'도 대선판 등판...여야 대선후보에 공개 질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2.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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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마운동본부 "식약처 법률위반...환자 등 곤란하게 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책이슈와 정책제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식약용 대마'도 뒤늦게 등판했다.

특히 현 정부 식약당국이 법률을 위반해 환자와 환자가족을 곤란하게 있다면서 의료용 대마정책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돼 주목된다.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는 16일 대선후보 4명에게 식약용 대마 의제 5개 항목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질의서에서 "북미·남미·아프리카·태평양·유럽의 많은 국가가 대마 합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은 그간 대마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다"면서 "새 정부에 식약용 대마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단체는 20·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의원실과 ‘의료용 대마 합법화’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국회 안팎에서 기자회견, 세미나, 포럼 등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환자, 환자 가족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새 정부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해 암, 뇌전증, 치매 등을 앓는 환자에 대한 식약용 대마 처방을 현실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단체 대표인 강성석 목사는 "2020년 12월 4일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대마 규제 등급 조정이 53개 위원국 투표로 결정됐다. 유엔에서 대마 규제 등급이 조정 됐는데도 정부는 개정된 국제협약 수용을 미루고 있다. 새 정부는 WHO 권고와 유엔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질의서에 식약용 대마관련 세부 정책제안 내용도 담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법(母法)에 위반되는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 개정(암, 뇌전증,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의료용 대마 처방 현실화),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헴프법’ 제정, 그린펀딩 확대/ 탄소저감 공익형 직불제 /탄소저감 산업 세제 인센티브, 헴프(산업용 대마)를 사용한 탄소중립 임대주택, CBD 오일 시장 육성, 개정된 국제협약에 따른 현행 관계법령 전면개정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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