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합병이어 약가 리베이트 문제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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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합병이어 약가 리베이트 문제 들여다 본다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02.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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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회의 열어 조사여부 결정...제약업계에 부담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의약품 리베이트 거래관행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 

거래위는 오늘 17일 회의를 열어, 약국혜택관리자(PBM) 소속 약국과 독립약국간의 거래관행의 차이를 살펴보고 약가를 포함, 독립약국에 불이익을 받는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조사의 진행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다.

리베이트 공급계약과 약가할인, 급여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PBM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위는 지난해 3월 제약사가 합병을 통해 경쟁약품을 인수, 독점구도를 형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가 인상을 초래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대한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조사 추진은 제약사의 공급가와 실제 환자의 지불금액간의 격차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문제는 미제약협회를 중심으로 한 제약업계는 현재 미 상원에 계류중인 약가협상 권한부여 법안에 반대하면서 환자의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한 내용이다.

업계는 과도한 리베이트 구도로 인해 약환자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며 저렴한 공급가의 혜택이 환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중간 유통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필요성을 제기했다.

업계의 주장에도 불구 과도해진 리베이트 구도는 대형제약사들이 특허덤불, 지불지연 전략과 함께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출을 억제하고 견제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거래위의 관행조사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간 오리지널 보유 제약사는 PBM에 넉넉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저렴한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를 공급받을 동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써왔다.

즉 특허존속 기간에는 제약업계 입장에서 리베이트가 부담이지만 특허종료시에는 제네릭 견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PBM에 대한 거래관행 조사가 제약업계에서는 이득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의약품 가격관리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미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거래위의 리베이트 관행조사 추진도 같은 결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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