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리베이트 조사 개시...PBM에 90일내 답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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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리베이트 조사 개시...PBM에 90일내 답변요구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06.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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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S 케어마크 등 6대업체에 처방목록-구매기록 등 제출 명령

미 연방 거래위원회(FTC)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등을 살피기 위해 약국혜택관리업체(PBM)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발표했다.

FTC는 이날 CVS 케어마크,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옥툼RX, 휴마나 등 모두 6대 약국혜택관리업체에 급여 처방약 목록, 제약사 리베이트와 비제휴 약국 수수료 등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개별회사는 FTC의 요구에 따라 90일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FTC 리나 칸(Lina Khan)의장은 "PBM에 대해 일반은 들은 잘 모르겠지만 의약품 중계역할을 하는 PBM은 미국의 처방약 스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이번 연구는 기존 사업관행이 약국, 보험지불자, 의사, 환자에 끼치는 모든 영향을 조명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조사의 리베이트와 수수료가 보험료 지불이과 환자의 비용과 처방약 설계에 미치는 영향, 비제휴 독립약국에 부과되는 수수료 등 전반적인 비지니스 관행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리베이트가 원인이 돼 처방의약품 목록이 조정되는 부분, 처방약 투약 사전승인제도 운영 등도 모두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FTC의 조사방침과 별도로 미 상원에서는 의약품 가격 투명성 강화를 위해 PBM 업계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PBM 투명화법(Pharmacy Benefit Manager Transparency Act)이 마련됐다.

리베이트 관련 내용은 PBM이 확보한 리베이트가 100% 개인과 사업주 등 보험 지불(가입)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과 달리 리베이트 근절이 아닌 실제 리베이트 혜택을 실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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