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수용 나타신, 약가 98% 인상...타미플루 오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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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수용 나타신, 약가 98% 인상...타미플루 오류 정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2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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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 추진...2월1일부터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도입한 안과용제 나타신점안현탁액(나타마이신)의 상한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조정신청이 수용된 결과인데, 약값은 거의 두 배로 오르게 됐다. 또 한국로슈의 타미플루캡슐75mg의 경우 금액산출 오류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표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진균성 안검염·결막염·각막염 치료에 쓰도록 허가 받은 나타신점안현택액은 약제급여목록표에 대체할 수 있는 약제가 없어서 환자에게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한금액 조정 신청이 수용됐다.

조정가격은 36만8100원에서 72만9616원으로 2월1일부터 적용된다. 

타미플루캡슐75mg의 경우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적용해 1월1일자로 1618원으로 약가가 조정되도록 고시가 이뤄졌는데, 금액산출 오류가 발견돼 1660원으로 약가가 정정됐다. 약국 청구단가 반영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누락된 걸 뒤늦게 바로 잡은 것이다.

한편 보령제약 보령메이액트세립과 국제약품 디토렌세립은 가산기간(1년)이 경과됐지만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여서 약가가산이 계속 유지된다. 종전대로 보령메이액트세립은 762원, 디토렌세립은 647원의 상한금액을 적용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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