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로 허가취소' 리버포드정 급여중지...19일부터
상태바
'특허침해로 허가취소' 리버포드정 급여중지...19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20 0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회사 측 소 취하로 행정처분 효력 재개

진양제약의 테노포비르 제제 리버포드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19일부터 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허가 취소된 리버포드정에 대해 원고측의 소취하로 그동안 집행정지됐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재개돼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19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회사 측의 특허침해에 따른 식약처의 허가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정지돼 있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소를 취하해 처분 효력이 재개됐고, 복지부는 이에 맞춰 급여 적용을 중지하기로 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