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적게 처방한 병의원, 약제비 절감 장려금 지급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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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적게 처방한 병의원, 약제비 절감 장려금 지급기준 완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1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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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지표' 전년과 같아도 1.0 미만이만 보상

복지부, 장려금 고시 개정 추진...21일까지 의견조회

정부가 의약품 사용량을 줄여 약품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처방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사용량 감소 장려금)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약품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전년과 같아도 1.0미만이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처방·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장려금은 사용량 감소 장려금에 저가 구매 장려금을 더해 산출한다.

이중 약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하는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해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뒤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감소한 기관에게 기관별 지급률인 10∼50%를 곱해 산출한 금액이다. PCI는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 산출군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용량 감소에 따른 약품비 절감액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대상기간 PCI가 전년도 동일기간 PCI와 비교해 높거나 같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중 지급 제외대상 기준을 '높거나 PCI가 1.0 이상이면서 같은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대상기간 PCI가 전년도 동일기간 PCI와 같아도 1.0 미만이면 장려금을 주겠다는 의미이며, 복지부는 2022년 7월 이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분부터 개정기준을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처방행태가 양호한 기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약품비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20년 7∼12월 하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산출한 처방·조제 장려금은 총 573억원으로 5926개 요양기관에 지급됐다. 이중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171억원, 지급받은 기관은 4902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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