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타렉스캡슐, 혈소판 감소 이상반응…허가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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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렉스캡슐, 혈소판 감소 이상반응…허가변경 추진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05.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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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엑세그란은 폐쇄우각녹내장·근시 등 추가 반영키로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쓰이는 희귀질환 약인 한국산도스 '피타렉스캡슐0.5mg(핀골리모드염산염)' 복용 후 혈소판 감소 이상반응이 발견됨에 따라 허가사항에 반영될 전망이다.

또 동아ST의 항간전제 '엑세그란정(조니사미드)'의 경우 폐쇄우각녹내장·근시 등 이상반응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집행위원회(EC)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현황 등을 토대로 핀골리모드염산염과 조니사미드 성분제제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16일 의견조회 내용을 보면, 먼저 피타렉스캡슐0.5mg은 이상반응에 혈소판 감소가 추가된다. 또한 양성·악성 및 미지의 종양(낭종·용종 포함)에 카포시육종도 시판 후 사용상 이상반응에 반영된다.

엑세그란정의 경우 중대한 유해사례를 이상반응으로 조정되고, 폐쇄우각녹내장과 근시, 시력저하 등이 추가된다. 또 일반적 주의사항에 급성근시증상 등 보고된 내용이 신설된다.

식약처는 이달 30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31일에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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