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서방제도 4주까지만 급여...가브스 염변경약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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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서방제도 4주까지만 급여...가브스 염변경약 기준 신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2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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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기준 고시 개정 추진...내년 1월부터 시행

불면증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서방형 제제도 급여 투여기간이 4주 이내로 제한된다.

또 빌다글립틴 경구제 염변경 약제 신규 등재에 맞춰 해당 성분명이 급여기준에 반영되고, 급여목록에서 퇴출되는 테스토르테리온 언데카노에이트 제제 급여기준은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최면진정제인 졸피뎀 타르트레이트(스틸녹스CR정)는 식약처 허가사항 중 치료기간 관련 사항을 반영해 급여기준을 변경한다.

현재는 졸피뎀 5mg과 10mg만 1회 처방 시 4주 이내로 급여투여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서방형제제인 6.25mg과 12.5mg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급여기준 상 졸피뎀 '5mg 및 10mg'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 당뇨병 치료제인 빌다글립틴 경구제 염변경 약제 5개 품목(빌다정50mg 등)이 신규 등재돼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해당 성분명이 추가된다.

빌다글립틴 염산염, 빌다글립틴 니트레이트염, 빌다글립틴 염산염과 메트포르민 염산염 복합제 등이 그것. 이 성분의 오리지널은 노바티스의 가브스정이다.

아울러 엠에스디의 남성 성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테스토르테리온 언데카노에이트 제제(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는 급여 목록에서 제외돼 급여기준도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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