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현 4개 효능군 유지…추가대상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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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현 4개 효능군 유지…추가대상 재논의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7.04.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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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7일 3차 회의서 구체적인 품목조정 논의

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현 4개 효능군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규 추가 검토는 내달 초 재논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품목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일단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돼 있는 현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설문조사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품목조정은 6월 7일(잠정)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연구용역에서 조사된 소비자 요구 추가 효능군은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진경제, 수면제, 인공눈물, 우황청심환, 진해거담제, 정장제·변비약, 관장약, 멀미약, 외용 소독약, 소염제, 비타민·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외용지혈제 등 19개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총 40개 제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달라고 희망했고, 40개 중 유사·중복 제품을 묶어 정리한 결과 19개 효능군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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