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목록안 1차 선정...20일까지 의견수렴
제일제약 제일에페드린염산염주사액 4% 등 생산·수입·공급중단 의무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안이 나왔다. 290개 제약사 3020개 품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부 고시에 따라 이 같이 1차 목록(안)을 선정하고,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심사평가원 측은 종전 목록에서 식약처 허가삭제 품목을 제외하고, 양도양수 품목은 최종 양수기관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제약사는 해당 약제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 60일전까지 중단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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