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재평가 협상 미합의 7품목, 예고대로 '급여삭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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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재평가 협상 미합의 7품목, 예고대로 '급여삭제' 처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2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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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등재 의약품 총 50품목 급여목록서 퇴출
자진취하 11개·유효기간 만료 13개·양도양수 18개
바이에타펜주 2개 함량제품 등 자진 퇴장

가산재평가 관련 협상에서 '안정적 공급'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기등재의약품들이 예고대로 10월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다만 건강보험은 퇴출 고시 이후 6개월간 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0월1일자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기등재 의약품은 총 50개 품목이다. 사유는 자진취하 11개,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 13개, 양도양수 18개, 비급여 조정신청 수용 1개, 가산재평가 미협상 품목 7개 등으로 다르다.

자진취하로 급여목록에서 퇴출되는 약제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에타펜주 2개 함량제품과 프레지니우스카비의 트로젯정2.5mg 등이 눈에 띤다. 

또 유효기간 만료로 퇴출되는 약제에는 바로펜틴캡슐100mg 등 일양바이오팜 제품 8개, 독시사이정 등 태극제약 제품 2개가 포함돼 있다.

한국파비스제약의 멜로신정은 비급여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목록에서 삭제된다.

가산재평가 협상 미합의로 급여삭제 처분을 받게 된 품목들
가산재평가 협상 미합의로 급여삭제 처분을 받게 된 품목들

가산재평가 미협상 품목도 이번 급여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건보공단과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품목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진료상 필수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심의된 약제들이다.

당초 가산재평가 관련 협상 결렬 또는 미합의 품목은 총 7개 제약사 19개 품목이었다. 이중 프레지니우스카비(11개)와 광동제약(1개)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가인하에 불복해 소송은 제기했지만, 건보공단과는 뒤늦게 협상에 합의했다.

반면 삼오제약(1개), 삼진제약(1개), 서편탐약품(2개), 일성신약(1개), 한올바이오파마(2개) 등 5개 제약사는 결렬 쪽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급여삭제 추진되는 품목은 삼진페니토인나트륨주사150mg, 코티소루주, 에스트레바겔, 메리오날주150IU, 메이오날주75IU, 피엔믹스페리주2호, 사라조피린EN정 등이다.

삼오제약 등 5개 업체는 약가인하 처분에는 소송으로 응수하지 않았는데, 이번 급여삭제 처분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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